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10월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검찰 "정경심 추가 조사 후 부를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수사와 맞물려 완급을 조절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앞서 정 교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입시비리 등의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추가 사실 관련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결과로 봤을때 정 교수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기소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 종료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다음달(12월) 10일 열리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26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날 재판부의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따른 증거사용 위법성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 판결은 검사 기소 이후 이미 기소한 사건의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라며 "정 교수 사문서위조 기소 이후 공범과 정 교수의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 행사,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등을 함께 들여다 보며 수사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때문에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사건도 변수다. 가족 중 한 명만 구속한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을 깨고 조 전 장관도 구속하려는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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