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넘겨 '일본기업' 고발한 공정위
입력: 2019.11.27 18:48 / 수정: 2019.11.27 18:48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1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미쓰비시 규탄집회가 열린 미씨비시 본사 앞.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1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미쓰비시 규탄집회가 열린 미씨비시 본사 앞. /남용희 기자

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 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야 고발한 것으로 보고, 고의로 지연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한 업체가 전속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5월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의뢰는 7년이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을 당시는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로, 검찰은 지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 등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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