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휴대폰 감청' 기무사 전 장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7 18:43 / 수정: 2019.11.27 18:4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2013~2014년 활동 포착 수사 본격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2013~2014년 국군 기무사령부 부대 주변에 휴대전화 감청 장치를 설치해 군 장성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에 관여한 전직 중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으로 방위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 방산 업체간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 불법감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확보된 휴대폰 불법 감청장비는 장비 주변 200m 반경 내 통화 및 문자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10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감청장비 7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소 6개월가량 수십만 건의 통신내역이 불법 감청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청장비 제작 등을 도운 공범도 파악 중이다.

감청장치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윗선과 통신내역 활용 내용도 수사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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