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사진. /더팩트 DB |
내년 여름 정기인사부터...내부비리 자정 방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내년 여름 정기인사 때부터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인사와 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날이 8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이를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중간 간부급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본다"며 ''일반 검사 입장에선 부장(검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선배로서 모범사례로 삼아야 하고, 평검사로 신규임용된 초임 검사 때부터 재산과 자기관리를 엄정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 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 정기 인사(2020년 여름께)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이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8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내놓은 내용은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 감찰 강화, 변론권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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