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
동생은 무죄...1심 판단 모두 유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말다툼 하던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성수가 동생이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 그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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