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9.11.26 16:58 / 수정: 2019.11.26 16:58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자료사진 / 더팩트 DB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자료사진 / 더팩트 DB


법원 "죄책에 맞는 처벌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꾸짖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가 발주한 배전반 납품 공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만일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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