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심리해야"
입력: 2019.11.26 11:40 / 수정: 2019.11.26 11: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공문서위조 혐의 정범 기소부터 판단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검찰이 추가기소한 14개 혐의를 병합 심리할지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지난달 구속된 후 열린 첫 기일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문서위조 혐의와 추가기소된 사건 병합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리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후 양 공소사실 간 동일성을 심리해야 한다.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하겠다"며 "기존 혐의가 간단한 사문서위조 사건이라 오늘 중이라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다.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11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마치고 정 교수 측은 12월 6일까지 공소사실 동일성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11일 검찰이 추가한 혐의 중 공문서위조와 증거인멸교사죄 정범을 기소할지 먼저 결정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문서위조는 문서 작성자 명의와 피고인 이름이 다르다. 작성자의 위조 혐의가 없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역시 정범이 따로 있다. 정범이 무죄라면 피고인 유무죄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된 만큼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유의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한 자료를 증거목록에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혹시 목록에 포함됐다면 삭제해야 한다"며 "기소 전이라면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된 이상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사건 당사자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다음날인 12일 2차 전지업체 WFM의 주가부양 의혹을 받는 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기소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목록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검토 후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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