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목소리 키운다…"회의체·익명게시판 보장해야"
입력: 2019.11.25 19:35 / 수정: 2019.11.25 19:35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9번째 권고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낮은 연차 검사와 수사관들의 회의체 구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익명게시판 운영도 제안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5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에는 일반검사와 수사관 회의체 구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일반 검사와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임원은 남녀 비율과 기수 등을 고려해 선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회의체는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전에 정기 회의를 열어 안건 등을 논의해야 하고, 회의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최 횟수 등은 사무감사 평가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 개설을 권고했다. 검찰청 내부와 회의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대부분이 검사와 수사관들이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는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일반 검사나 수사관 의견도 검찰 조직이나 운영에 민주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일선 검사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등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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