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1.25 16:05 / 수정: 2019.11.25 16:05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찰 "증거 불충분"…해외원정 도박 의혹은 수사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대표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국내에서 동남아 출신 한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0월 해외여행에서 같은 인물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도 지난 9월 30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밖에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YG 소속 아이돌 가수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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