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조국 수사 불가피
입력: 2019.11.25 15:15 / 수정: 2019.11.25 15:15
검찰이 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검찰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검찰이 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검찰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차량,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되기까지 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정황을 알고도 덮었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들이 댄 기준으로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3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관련 업체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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