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숙 도장 찍힌 문재인 답변서 '유효'
입력: 2019.11.23 13:26 / 수정: 2019.11.23 13:2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더팩트 DB

민정수석실, 文 답변서에 김 여사 도장 찍어...손해배상 청구 기각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 씨가 조 전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등을 비춰볼 때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2018년 10월 기각됐다.

A씨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이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답변서에 김 여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여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올해 7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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