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회장 저녁자리는 2009년"…검찰 '흔들'
입력: 2019.11.22 18:26 / 수정: 2019.11.22 18:26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밀었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 더팩트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밀었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 더팩트DB

법원, 서유열 전 사장 다시 심문...해넘겨 결과 나올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딸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식사 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되면서 결심이 연기됐다.

김 의원 측은 2009년 카드 결제 내역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서유열 전 KT 사장을 추가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경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사적으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해당 법정에서 한 차례 식사를 한 적 있다며 진술을 변경했다"며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춰보면 여러 번 만났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12월 20일 서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이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검찰의 김 의원에 대한 구형도 미뤄졌다. 결심공판이 지연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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