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교사 2심도 실형
입력: 2019.11.22 17:27 / 수정: 2019.11.22 17:39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시험지 등 증거물들./뉴시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시험지 등 증거물들./뉴시스

재판부 "국민 학력평가 신뢰 떨어뜨려 죄질 불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험 답안지를 유출해 쌍둥이 딸의 성적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2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 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단 원심 판결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중상위권이던 쌍둥이 딸이 동시에 함께 같은 기간 성적이 급상승해 압도적으로 전체 1등을 차지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본인의 실력 외에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씨가 시험 답안지에 접근 가능했다는 1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답안지를 보관한 교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안 것으로 인정되고 시험 직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는 업무 없이 주말 근무, 야근을 한 것도 반증"이라며 "CCTV 증거나 목격자는 없지만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논리·경험칙상 피고인이 답안을 입수해 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두 딸을 위해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중등학력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씨가 두 딸이 입학했을 때 교무부장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학교 쪽에 질의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두 딸 역시 형사 재판 중이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사정도 감안해 1심의 양형을 6개월 줄였다.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전달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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