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학의 '별장 성접대' 등 모두 무죄…"대가성 없다"
입력: 2019.11.22 15:44 / 수정: 2019.11.22 16:25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변호인 "무죄 예상했다…재판부에 경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사법부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애초 무죄를 받을 거라 예상했으며,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 형태로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가 최 모 씨에게 3900만 원 가량의 상품권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0~2009년 저축은행 대표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접대를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지만 포괄일죄(다수 혐의를 하나의 죄로 합침)로 보고 면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직무에 관련한 대가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씨에게 금품과 성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씨에게 2006~2007년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2012년 4월 윤 씨가 입건된 형사사건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미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3~4년 경과된 후의 일이고 윤 씨가 피고인에게 '형,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도와줘'라고 말한 것만으로 직무에 관련된 대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업가 최 씨에게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요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고 사용대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업자인 최 씨로서는 김 전 차관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만 진술했고, 김 전 차관이 대가를 제공할 만한 형사사건에 입건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전 저축은행 회장 김 씨에게 받은 뇌물액 중 5600만 원은 무죄, 9600만 원은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차명 계좌를 통해 김 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사망한 김 씨가 어떤 경위와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김 씨 역시 수차례 입건되고 일부 사건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을 알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김 전 차관을 지원하는 강은봉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목표로 재판에 임했고 법리적으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 예상했었다. 사건 외적으로 압박이 많았음에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밟을 절차가 따로 있어 언제 석방될 지는 저도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재수사로 지난 6월 기소됐다. 7월부터 진행된 재판 내내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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