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법원, 유무죄 여부 심리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공판 시간보다 35분 정도 이른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떠하냐', '지난번 재판에서 판사가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했는데 생각한 거 있는냐',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이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원·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까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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