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9.11.22 05:39 / 수정: 2019.11.22 05:39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호 부장판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5분부터 50분여 동안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월에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서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재했다 18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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