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7일 만에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9.11.21 10:18 / 수정: 2019.11.21 10: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이던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사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이던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사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 조사 뒤 영장 청구할지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다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사건관계자 비공개 소환 원칙'에 따라 검찰청사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차명으로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과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령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날 조사도 형식적인 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첫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여부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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