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 방위사업수사부가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
군납업체 뒷돈 수수 혐의...21일께 영장심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에 가까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이동호(왼쪽부터)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10월) 1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2018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8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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