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장 일본에서 '푸대접'
입력: 2019.11.19 11:10 / 수정: 2019.11.19 11:10
1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피고인 없이 종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남용희 기자
1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피고인 없이 종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남용희 기자

일본 사법부까지는 전달…일본제철에 송달 안 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피고인 없이 종결됐다. 지난달 14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녀 등 유족 4명이 주식회사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재판까지 피고 일본제철에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변론기일이 2차례 연기된 만큼 원고 측 변호인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로 잡힌 선고기일까지 일본제철에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원고 측 대리인 전범진 새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법원행정처까지는 소장 번역본이 전달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본제철은 여전히 미송달 상태"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한국에서의 재판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소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대법원 판결대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이다. 피해자 분들이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상속 지분으로 갖게 된다"며 "통상 3~4명의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한 명에게 수 천만원 돌아가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총 약 5억 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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