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 회장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9.11.18 18:19 / 수정: 2019.11.18 18:19
검찰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10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회장 /김세정 기자
검찰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10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회장 /김세정 기자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등 3가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19일까지다.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였던 A씨를 2016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남양주의 별장에서 성폭행한(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비서를 이듬해 2월부터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송환 조치를 신청하자 10월 23일 자진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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