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이재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입력: 2019.11.18 18:01 / 수정: 2019.11.18 18:01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이재명 지사. /이새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이재명 지사. /이새롬 기자

원행스님 "이 지사, 시민 삶의 질 향상시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재명(55)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원행스님은 이번 탄원서에서 이 지사의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행스님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참신한 정책을 도입해 시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처럼 참신한 정책은 미국 대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불교에서는 뭇 생명들이 평등한 관계로 삶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가르핀다. 특히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부처님 시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결정하도록 했다"며 "혹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화 발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없는 원리"라며 "이 지사 역시 재판 과정에서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홍우 정의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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