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변호사 자동 등록 전 절차 마무리[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11월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도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검사 사건으로 해임됐다가 최근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자격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건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대리는 고인과 연수원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는다. 이르면 14~15일 고발이 거론됐으나 오 변호사와 변협측은 11월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될 혐의는 상습폭행과 상해, 모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은 (고발) 준비 단계일 뿐"이라며 "고발시기는 (변협에서) 일정을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고발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아직 고소장을 쓰지도 않았다. 고소장을 쓰면 (변협) 상임이사들이 검토를 해야 하는 등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며 "변협이 OK를 해야 오 변호사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낼 수 있다. 11월 말 전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자동 등록되는 11월 말 전에는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 2016년 검찰 징계 처분으로 해임돼,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하는 11월 말께 김 전 부장검사는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돼 활동이 가능해진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 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마음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프다"며 "그저 그렇게 사는거지요. 워낙 충격이 크다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변협과 연수원 동기들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는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김 전 부장검사 고발) 해주니 정말 고맙다. 임은정 검사님도 그렇고 동영이 동기들(사법연수원 41기)도 제게 안부 붇는 연락을 자주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직무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김 검사가 숨진 뒤인 같은해 7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검사가 사망 전 친구나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검찰청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6년 7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8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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