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범 9년 만에 유죄
입력: 2019.11.15 17:54 / 수정: 2019.11.15 17:54
2016년 2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이상희 씨./SBS 캡처
2016년 2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이상희 씨./SBS 캡처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이장유·59)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교에서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했다. 현장에서 쓰러진 이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4일 만에 숨졌다.

당시 LA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진학하자 2014년 검찰에 고소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사건 당시 미국 내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얼굴 가격에 따른 뇌출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17세의 나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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