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위장 결혼 사건' 백기완,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1.15 14:34 / 수정: 2019.11.15 14:34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백 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더팩트DB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백 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더팩트DB

신군부 세력 반한 첫 군중 집회 주도…원심 1년6월형 파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970년대 있었던 'YWCA 위장 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기완 소장의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YWCA 위장 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한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인 척 위장해 진행된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다.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첫 군중 집회로 평가받는다.

백 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 14명은 당시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1981년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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