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1:11 / 수정: 2019.11.15 11:11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총선 불법 정치자금 2억 받은 혐의...원심 단판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대 총선 당시 2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엄 의원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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