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6년 구형 김경수 "누구보다 진실을 원한다"
입력: 2019.11.15 00:00 / 수정: 2019.11.15 00:00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결심공판…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징역 6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 쪽은 변론과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5년) 때보다 1년을 더 늘려 이같이 구형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로 분리 구형했다.

특검은 "선거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더욱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이 양형인자를 잘못 고려해 범죄에 비해 양형이 낮았고 2심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죄질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쪽 변호인단은 이날 1시간 반에 걸친 최종 변론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번갈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혐의의 쟁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 쪽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노트' 등에서 나타나듯 김경수 지사와 관계를 과장해 경제적진공화모임(경공모)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지시했다는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산채 시연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검 쪽은 "피고인 쪽은 항소심 이후 원심이 킹크랩 시연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했다고 비난하는데 판결 취지 자체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시연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이후 피고인, 경공모 행적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법을 준수해야 할 공인인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등 사법제도에 불신을 표출했다"고 비난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더팩트 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더팩트 DB

김 지사는 이날 약 10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3~4장가량의 문서를 읽으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처음 한 두 번 만난 사람(드루킹)과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법을 공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비판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김동원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인사 추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 시기면 대선 후보 경선을 코 앞에 둔 상황"이라며 "1년도 넘게 남은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3회에 걸친 항소심 공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소감을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충실히 심리해서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12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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