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 의료사고 낸 성형외과 원장 구속 피해
입력: 2019.11.14 19:25 / 수정: 2019.11.14 19:25
서울중앙지법 청사 모습. /뉴시스 DB
서울중앙지법 청사 모습. /뉴시스 DB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장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요하지만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2016년 자신의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권 씨가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 조치를 하는 모습이 CCTV화면을 통해 공개되면서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권대희'법' 발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권 씨 유족들은 장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5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로 보고, 4억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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