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입력: 2019.11.14 12:56 / 수정: 2019.11.14 12:56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7월 17일 시청사에서 미래전략 구상 브리핑을 열고 총 120㎞ 길이의 1,2 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7월 17일 시청사에서 미래전략 구상 브리핑을 열고 총 120㎞ 길이의 1,2 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벌금 800만원 확정..."원심 판단 잘못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 모 씨에게 불법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천안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선거사무소 회계 관계자를 통해 김 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2018년 6월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후보자 신분일 때는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당선되면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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