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11.14 11:12 / 수정: 2019.11.14 11:12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나오는 모습. /더팩트DB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나오는 모습. /더팩트DB

'사회봉사' 명령만 취소…"불법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바로 잡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벌금 구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재판 도중 남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별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1심에서 명령한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2심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임을 모르고 한 일이다. 불법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가사노동자를 본국으로 귀국시켰다"고 변론해 왔다.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의 귀국은 보수 인상 문제와 무관하고,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