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5년 구형
입력: 2019.11.13 19:58 / 수정: 2019.11.13 19:58
검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정준영의 모습. /남용희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정준영의 모습. /남용희 기자

검찰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 못 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와 김 모씨에겐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정 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드리지 않았을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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