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교부에 윤지오 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씨. /이선화 기자 |
"소환조사가 원칙, 윤씨 말 신빙성 떨어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관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신원을 믿을 수 없었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선 "업무용 휴대전화이다 보니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 윤 씨가 해당 휴대전화로 본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2009년 사회 고위층이 연루됐다는 의혹 속에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옛 동료다. 올해 초 증언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했다. 아울러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한편 윤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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