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기소...장대환 회장 사퇴
입력: 2019.11.12 12:20 / 수정: 2019.11.12 12:29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뉴시스 DB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뉴시스 DB

종편 출범 당시 차명대출 및 회계조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의혹을 받는 MBN 회사와 대표 등을 기소했다.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장 대표, 또다른 류호길 대표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에 대해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10월) 30일 MBN 법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방통위가 지난 6일 고발한 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MBN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그동안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를 이른 시일 내 건강히 개선하고,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뿐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10월) 31일에는 MBN이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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