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4개 혐의 기소…딸·동생·조카 공범으로
입력: 2019.11.11 16:03 / 수정: 2019.11.11 16:0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10월 23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정 교수 모습.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10월 23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정 교수 모습. /김세정 기자

'부당이득' 1억6천만원 추징보전...조국 소환 등 남은 의혹 수사는 계속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데 이어 두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이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서 및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이 기재는 돼 있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3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사모펀드 관련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 처리는 정경심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다른 공범은 전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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