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자제해야"
입력: 2019.11.08 18:00 / 수정: 2019.11.08 18:13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08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08

언론인권센터, 언중위·방심위 향후 운영방안 토론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국가정치권력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등 언론행정기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대처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하정 사무차장은 먼저 국가정치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언중위 등 언론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차장은 "공인이나 공기관이 언론에 일정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방어를 위해 언론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들었다. 김 의원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두 66건의 제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였다.

다만 언론행정기관이 약자의 편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진 만큼 역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차장은 "언론행정기관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 정치인, 기관 등 국가정치권력은 다른 방어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순 변호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우선 스스로의 힘을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 등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의 입장을 발표하고 방어할 수단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국가정치권력의 언중위 제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덧봍였다.

발제 후에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준모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박진우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의철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등이 관련 주제로 토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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