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19.11.08 15:17 / 수정: 2019.11.08 15:17
당국에 계열사 현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의장 모습. /뉴시스
당국에 계열사 현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 의장 모습. /뉴시스

법원, "직원 허위자료 제출 고의 판단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계열사 현황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로 김 의장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재판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심에서 카카오 법인의 공시 담당 직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면 총수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정위에 추가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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