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후원금 사기' 윤지오 결국 '적색수배'
입력: 2019.11.08 09:13 / 수정: 2019.11.08 09:13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윤지오의 모습. /이덕인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윤지오의 모습. /이덕인 기자


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아냐" 수사불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 씨에게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최고 등급으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다.

윤씨는 2009년 사회 고위층이 연루됐다는 의혹 속에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옛 동료다. 올해 초 증언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했다.

윤씨는 또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색 수배는 강력범죄자로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조직범죄 사범 등이 대상으로 저에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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