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에 일부 승소…500만원 배상
입력: 2019.11.07 17:00 / 수정: 2019.11.07 18:14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2018년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2018년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홈페이지 기고는 명예훼손 아냐"…1심보다 배상액 줄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탁 위원은 2007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말할 수록 자유로워지다'에 청소년 시절 문란한 성경험을 실어 논란이 되자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여성신문은 2017년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게재했다. 기고자는 물론 기고 내용도 탁 위원과 무관했다.

탁 위원은 이 기고문 제목 때문에 자신이 오해를 받게 됐다며 여성신문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신문이 탁 위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여성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단문 메시지인 트위터와 달리 홈페이지에 실은 기고는 내용을 읽으면 탁 위원이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줄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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