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검찰, 수사 ABC도 몰라" 권성동의 자신감
  • 송주원 기자
  • 입력: 2019.11.07 15:11 / 수정: 2019.11.07 15:12
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이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권 의원 측 역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4일 최 전 사장 등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와 피고인보다 늦게 착석한 검찰은 재판이 정식으로 개정되기 무섭게 항소이유서와 입증계획을 약 15분간 역설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과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사건"이라며 "1심은 최 전 사장 진술을 문제 삼았지만 유사 혐의로 자신도 재판을 받는 최 전 사장이 청탁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증거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채용청탁과 명단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증인석에 섰던 최 대표와 권 모 전 인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2심 증인신문은 1심과 차이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1심 내용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신문하겠다"며 "차회 기일 전까지 신청서와 신문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원심을 뒤집겠다는 검찰의 긴장감이 역력히 묻어났다.

권 의원 측도 지지 않았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인 사건"이라며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건 이미 입증됐고 설령 청탁했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 항소에 반박했다.

전 본부장 측 변호인 역시 검찰 수사를 두고 "이 사건은 보기 드물게 수사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가해자와 피고인이 바뀌었다"며 "지난 수사에서 가해자라던 최 전 사장이 느닷없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2심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이새롬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2심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이새롬 기자

이날 재판에서 권 의원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난 권 의원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쉽게 말해 수사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은 수사다. 1심 무죄대로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40여 분간의 재판이 끝난 후 퇴장하는 길에도 검찰 측 주장을 두고 "다 궤변이다. 검찰이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이듬해 4월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려고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경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2월 5일 공판기일을 한 회 더 속행한 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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