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금지...질문엔 '묵묵부답'
  • 윤용민 기자
  • 입력: 2019.11.07 10:03 / 수정: 2019.11.07 10:03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출국금지를 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뉴시스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출국금지를 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뉴시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언급 어려워"[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내 항공기 기내에서 비행 도중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출국금지를 당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0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출국금지는 추가 조사를 위한 재소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이다.

조사를 마친 도르지 소장은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쏟아지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경찰 조사에선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재소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짧게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 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했으며, 피해 승무원 2명을 비롯한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피해 승무원 2명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의 처벌을 원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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