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강제 수사
입력: 2019.11.06 18:17 / 수정: 2019.11.06 18: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더팩트 DB

직무 배제... 식품가공업체서 1억원 의혹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군납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 대표 정 모씨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M사는 군과 민간에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온 지역의 중견 식품업체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벌점 누적으로 지난 4월부터 군납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사는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할 정도의 자료 확보나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금품수수와 공여,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 법원장의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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