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사기' 롯데 허수영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06 15:18 / 수정: 2019.11.06 15:18
2016년 2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신년 인사회에 석유화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2016년 2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신년 인사회에 석유화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징역 1년·집유 2년 등 원심 유지…나머지 임원은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백억 원 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71)과 김 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허 사장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허 사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0여만 원을, 기 전 사장과 김 모 전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 혐의 중 뇌물공여와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은 대기업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뇌공여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기 전 사장과 허 전 사장은 KP케미칼에서 각각 대표이사, 이사로 근무하던 중 허위 장부를 만들어 소송을 벌이고 법인세 200억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회계업무 담당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롯데케미칼은 허수영 사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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