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경찰 조사 중
  • 윤용민 기자
  • 입력: 2019.11.06 13:26 / 수정: 2019.11.06 13:26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6일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뉴시스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6일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뉴시스

피해 승무원 "처벌 원한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내 항공기 기내에서 비행 도중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인천청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 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면책특권이란 당사국끼리 외교관계 및 외교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국가원수 △행정수반 △외교장관에 한해 치외법권 대상이 되는 특권을 말한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을 풀어준 뒤,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후 도르지 소장 일행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에 참석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이들을 다시 풀어줬다.

피해 승무원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의 처벌을 원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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