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구속..."범죄 상당히 소명"
입력: 2019.11.05 21:05 / 수정: 2019.11.05 22:03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표조작 의혹' 제작진 출국금지…CJ ENM 추가 압수수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Mnet) 안준영 PD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PD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듀스X101' 김용범 CP도 이날 구속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연루된 다른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구속을 면했다.

명 부장판사는 제작진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범행의 경위와 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0월 30일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3개월 전 일부 팬들이 해당 프로그램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제작진 등을 출국금지하는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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