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사 정해진 것 없다"…말 아끼는 검찰
입력: 2019.11.04 17:28 / 수정: 2019.11.04 17: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10월)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10월)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정경심 건강 이유로 불출석...조국 동생은 나흘간 3차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10월)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 29일, 이달(11월) 2일까지 모두 네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1차례 연장돼 만기일은 11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3,4회 조사는 주로 사모펀드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며 "구속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진단서 등은 제출된 바 없다. 조사 중단 요청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집중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으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소환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조 씨는 구속 이후 이날까지 나흘 중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 비리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개괄적으로 조사 중"이며 "3일 오후에는 길지 않은 시간 조사를 진행했고, 채용 비리 등에서 수사 진술이나 심사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해선 "소환 자체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박 이사장 소환 관련 보도가 되는데, (소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소환 계획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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