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11.04 11:12 / 수정: 2019.11.04 11:12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국민 기본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수단체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이같은 내용으로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 제89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일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두 국가가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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