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당선 무효형' 위헌 소지"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19.11.03 12:18 / 수정: 2019.11.03 12:18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더팩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더팩트 DB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선고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 됐다.

이재명 지사 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된 경우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법은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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