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못 달린다…수도권·광역시 공공차는 2부제
입력: 2019.11.02 11:06 / 수정: 2019.11.02 11:06
정부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도로 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1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다음달부터 4개월 간 도로 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1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지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로 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데 따라 고농도 시기에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 등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주로 200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차량이 이에 속한다.

그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에만 일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이번 조치에 따라 1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계없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다음달부터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자동차의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 제공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다음달부터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자동차의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 제공

또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가 대상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형태다. 단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로 둔다.

이외에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겨울철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 1000여 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11월 내로 구성하고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겠다"며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도 유도해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계획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해결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목표는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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