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청구 2번만에
입력: 2019.10.31 23:50 / 수정: 2019.10.31 23: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31일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두 번 만에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2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조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29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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