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19.10.31 18:29 / 수정: 2019.10.31 18:29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늦은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 모씨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늦은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 모씨 모습./ 뉴시스

"혐의 소명 다 했다...건강상태 좋지 않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 씨는 영장심사 뒤 "혐의 소명을 다 했다"면서도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 씨는 오후 1시부터 한 시간은 변호인 등과 함께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조 씨를 상대로 1~2시간가량 직접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조 씨의 혐의와 건강상태를 프리젠테이션(PPT) 형태로 설명하며,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인정하고, 나머지 허위 소송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심사 종료 직후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 여러가지로 답했고, 혐의에 대해 조금, 조금씩 다 (소명)했다'라고 답했다. 또 "건강이 많이 안 좋다"며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사 전부터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도착했던 조 씨는 심사 종료 뒤에도 같은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갔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11월1일)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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