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조윤선 '세월호 2심'...긴 공방 예고
입력: 2019.10.31 16:11 / 수정: 2019.10.31 16:1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인사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인사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직권남용죄 법리 논의만 3건…혐의 자체가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과 검찰이 각각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심 공판의 쟁점은 이들이 받는 혐의 직권남용죄의 법리 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많은 혐의인 점을 감안할 때 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은 검은 정장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리적 논쟁이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재판 마무리는 힘들 거라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위헌제청만 3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 열심히 법리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며 "본 사건 역시 신속하게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외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라고 명시한다. 해당 조항에서 직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법정 안팎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만 직권남용죄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2일에는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서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참사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5명의 항소심 재판 역시 1심에서 다퉜던 사실관계 증명 여부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남용했다는 직권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중인 모습. /더팩트DB
지난 2016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 중인 모습. /더팩트DB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장‧차관과 함께 특조위의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할 방안이 담긴 문건 작성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에 우호적인 위원 중심으로 특조위 조사가 이뤄질 계획 등을 세웠다고 본다. 이들은 1심에서 "특조위 활동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조 전 수석 등이 특조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범죄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집행유예와 무죄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조 전 장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안 전 수석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6월 26일~28일에 걸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12월 19일 오후 4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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